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3월 6일 국회본회의 통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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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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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 · 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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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비(‘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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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 해소 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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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신고수리·설립인가 등에 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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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시정명령 등)하고,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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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