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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33
작성자 pnscoop
작성일자 2020-04-01
카테고리 협동조합
제목 [COOP]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안내(카드뉴스)
첨부파일
협동조합-기본법-주요-개정-내용.pdf
202475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3월 6일 국회본회의 통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1.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 협력 촉진

  2.  

  3.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 · 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4.  

  5.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비(‘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6.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 해소 되도록 정비

  8.  

  9. 협동조합 신고수리·설립인가 등에 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유도

  10.  

  11.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시정명령 등)하고,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

  12.  

  1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

  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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