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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33
작성자 사람과세상
작성일자 2020-04-01
카테고리 협동조합
제목 [COOP]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연장
첨부파일
2020년-(사회적)협동조합-경영공시-자료-서식 (2).zip
경영공시 가이드북.pdf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가 1.1.~12.31.인 조합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지연 등을 감안하여, 3월 말이 아닌 4월 말까지 공시 입력기한을 유예 (20.3.20.(금) 수정)

 -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경영공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입력: (www.coop.go.kr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에 적극 협조하시어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회적경제본부 1팀(☎070-4763-0141)

조회수 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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