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315호
2017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7.9.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3개 기관을 2017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