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 공지사항

공지사항

번호 1226
작성자 pnscoop
작성일자 2026-09-23
카테고리 공통
제목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 및 정관 등 변경 신고 의무사항 안내
첨부파일
[붙임1]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안내 및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문.pdf
[붙임2]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안내 웹포스터.pdf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및 정관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및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폐지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2026. 6. 9.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년 10월에 제출하던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는 폐지되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 제출 횟수 : 기존 연 2회 → 연 1회로 변경

- 제출 시기 : 매년 4월 말, 10월 말 → 매년 4월 말 (10월 사업보고서 폐지)

-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일 : 2027년 4월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는 연 1회로 변경되었으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보고서는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관변경 신고 의무 안내

사회적기업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 변경신고 확인사항

 -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된 정관 공증 의무 폐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인증·지정정보] ▶ [정관 변경] 선택하여 신청

 

※ 정관변경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공지사항(☞바로가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센터 ☎ 1551-2024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회수 308

번호 카테고리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자 조회수
공지 공통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pnscoop 2026-10-02 147
공지 공통 [공고]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경기북부) 상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pnscoop 2026-10-01 187
공지 공통 [공고]2026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경기남부) 상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pnscoop 2026-10-01 188
공지 공통 제15회-18회 가치가SE+세미나「공공시장의 이해와 조달업무 실습」개최 안내 pnscoop 2026-09-29 230
공지 공통 2026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pnscoop 2026-09-29 246
공지 공통 [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pnscoop 2026-09-23 400
공지 공통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 및 정관 등 변경 신고 의무사항 안내 pnscoop 2026-09-23 307
공지 공통 2026년도 제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pnscoop 2026-09-15 453
공지 공통 [공고] 2026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pnscoop 2026-09-11 474
공지 공통 제13회, 14회 가치가SE+ 세미나(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위한 ESG 경영 실무) 개최 안내 pnscoop 2026-09-08 45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