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2026년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안내★공고문 바로가기
○ 사업목적
농업·농촌 분야에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청기간
2026.07.20.(월) ~ 2026.08.07.(금) 18:00, 공휴일 포함
○ 지정절차
지정 계획 공고(농림축산부) → 신청서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포털)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정 심사 및 대면심사(심사위원회) → 지정 결과 통보(농림축산부)
○ 지정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정
① 조직형태: 법인격을 갖춘 기관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실현할 것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별도 요건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 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 서비스 제공 등
③ 영업활동 수행: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이윤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상법상 회사 등 해당 시)
⑤ 기타 요건: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을 갖출 것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