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공고문 바로가기
○ 신청기간- 2026-07-01 00:00 ~ 2026-10-12 23:59
○ 신청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온라인 신청
○ 사업개요인증계획 공고(고용부) → 인증상담 및 안내(진흥원(센터)) → 신청서 접수(진흥원(온라인)) → 서류검토, 현장실사, (일부) SVI 평가(진흥원(센터))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부, 진흥원(센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연간 4회 개최 예정)(고용부) → 인증(인증서 교부)(고용부, 진흥원(센터))
○ 인증요건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증①조직형태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③사회적 목적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④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⑥정관·규약을 갖출 것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주관기관 •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복권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출처: 사회적기업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