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해양수산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기간 2026.06.29.(월) ~ 2026.07.24.(금) 18:00까지
○ 지정절차 지정 계획 공고(해양수산부) → 신청서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포털)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정 심사 및 대면심사(심사위원회) → 지정 결과 통보(해양수산부)
○ 지정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정 ① 조직형태: 법인격을 갖춘 기관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실현할 것 ③ 영업활동 수행: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이윤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상법상 회사 등 해당 시) ⑤ 기타 요건: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