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1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안내★공고문 바로가기
○ 사업개요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일부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또는 육성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기간2026.05.13.~2026.06.01.(18:00)○ 지정절차지정 계획 공고(부처, 지자체) → 지정 상담 및 안내(진흥원(센터, 본원)) → 신청서 접수(진흥원) → 서류검토, 현장실사(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 지정 및 통보(인증서 교부)(고용부, 진흥원)○ 지정요건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증①조직형태②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일자리 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필요)③영업활동을 수행할 것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재투자)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기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복권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