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기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참여기업 모집 안내(4.14~4.30(목))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경영 및 사업운영
지원규모: 40개소 내외 선정 *자문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함
자문방식: 대면 및 전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무료자문
추진절차: 자문신청 -> 참여기업 선정 -> 변호사 매칭 -> 발대식 -> 법률자문 -> 자문 결과집계
신청방식: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 (Tel:031-697-7762 / e-mail: probono@ikoesa.or.kr)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복권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