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협)사람과세상 사회가치팀 정진권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질의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경기권역 협동조합 권역별 지원기관의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00-173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여주에 있는 아름다운강천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최근필입니다.(010-2597-3913)
저희 협동조합 임원 임기가 2025년 5월 말에 에 만료가 되는데 3월에 총회를 하고 또 4월에 총회를 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3월 총회에서 임원 선출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3월 총회와 임원임기 임기만료 시점은 약 2개월 차이가 나는데
1. 임원 사직서 없이 임원 선출을 해도 되는지?
2. 아니면 3월 총회에 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원을 선출해야 되는지?
3. 조합원이 총 50명 정도 되는데 꼭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4. 그밖에 꼭 지켜야될 사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