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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
ㅇ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예산 지원 <추경안> 1,000억원, 신규 <지원안> ▴피해심각지역(2곳): 400억원 ▴일반피해지역: 600억원
2.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ㅇ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인당 추가 7만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당초>2조1,647억원 <추경안>2조7,609억원(+5,962억원)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당 평균 100여만원 지원 예상
3.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ㅇ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274 → 277만명, +3만명) <당초>1조1,490억원 <추경안>1조2,086억원(+596억원)
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당초>2,317억원 <추경안>3,114억원(+797억원)
ㅇ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저소득층: 5 → 7만명(+2만명) ▴청년: 5 → 8만명(+3만명)
ㅇ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최대 3개월 지원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상호의무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통해 수당 지급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ㅇ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 <당초>9,919억원 <추경안>1조4,793억원(+4,874억원) * 동 장려금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여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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