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진배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및 취약계층 고용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의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
기관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 기재부 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기업), 복지부 자립 지원과(자활기업), 행안부 지역공동체과(마을기업) 협의
|